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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고고학 유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RAPHA Archives 2020. 9. 2. 17:55

저는 프랑스에서 고고미술사학(Histoire de l’art et archéologie)을 전공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같은 전공으로 묶여있듯,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같은 전공 안에 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고고학과 미술사학이 나누어지고, 또 그 안에서 시대 등으로 자신의 전공을 세분화 하게 됩니다. 저는 미술사, 그 안에서도 건축 문화유산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고고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사 과정을 할 때 고고학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왠지 너무나도 과학적일 것만 같아서 항상 주저하곤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남아 있는 고고학에 대한 기억은... 필수로 들어야 했던 그리스 관련 수업 두 개 정도, 고고학 방법론.. 이 정도가 전부네요. 사실 프랑스 유학을 오기 전에 프랑스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만 어렴풋이 하고 어떤 전공을 해야 할 지도 몰랐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턴을 하던 곳에서 부장님에게 고고학과를 가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한 말이었죠! ㅎㅎ



고고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룡 뼈? 호모 사피엔스? 땅에서 붓을 들고 발굴하는 모습? 아니면 아테네에 즐비한 그리스 시대 신전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밝히고 있는 고고학이란, 인류가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변동의 과정을 규명하는 목적의 학문입니다. 통계학, 지질학, 동, 식물학 등 자연과학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너무 과학적이라고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엄연히 고고학은 문화인류학이나 역사학 등의 인문학과도 역시 관계가 많은 학문이지요.



오늘은 문화부에서 밝히고 있는 프랑스의 고고학과 그 발굴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고학 문화유산인 라스코 동굴 벽화 © Ministère de la Culture/Centre National de la Préhistoire/Norbert Aujoulat



프랑스에서 고고학 발굴은 국가가 관리, 감독합니다.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의 행정을 보았을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고고학 연구를 주관하고, 전문가 또는 아마추어가 수행하는 고고학 발굴 작업을 요청하고 또 승인합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물의 발견은, 계획 프로젝트 및 예방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또는 국민들이 우연하게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이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당국, 지역 고고학 담당국, 또는 시청에 그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는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에서 유물이 나왔다고 한들 발굴을 수행할 수 없고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고고학 연구 목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유물을 발굴하면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마다 유물을 발견해서 공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같은 맥락으로 이탈리아에서도 함부로 지하철 공사를 강행할 수 없었을테니까요...



발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획된 발굴과 예방적 발굴.

계획 발굴은 이미 알려진 유적지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유적지에 발굴을 적용하는 연구원에 의해 정의된 연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예방적 발굴은 고고학 유적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의 사전 단계에서 수행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예방 발굴은 발굴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진단이 선행됩니다. 발굴과 연구는 공공(INRAP 또는 지방 단체 부서) 또는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됩니다. 개발자가 자금을 지원하고 발굴과 연구가 끝나고 나면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16년 7월 7일자 LCAP 법에 따라, 발굴된 유물은 그 날짜부터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을 공공 기관에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굴된 해양 문화재 역시 오래전부터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 발견자, 혹은 토지 소유자는 이 경우에 고고학적 유물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겠네요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땅에 묻혀있었을테니 국가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죠? 따로 보상은 안 해주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발굴 과정에서 수집된 유물과 문서들은 고고학 기록보관소에 보관됩니다. 2008년부터 문화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있는 CCE(Centres de Conservation et d’Etudes: 보존 및 연구 센터) 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발굴이 끝나고 난 뒤...

유적지에서 이러한 발굴 단계를 거쳐 나온 유물들은 고고학자와 국립 또는 지역 박물관의 몫이 됩니다. 고고학자의 작업의 3분의 2 이상은 실험실에서 발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당연히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견된 고고학 발굴을 담당하지만, 외교부는 발굴위원회와 함께 매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랑스 고고학 파견대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역 파트너와의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는 IFRE(Institut Francais de Recherche a l’Etranger)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과거 문명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는 연구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라스코(Lascaux) 동굴, 쇼베-퐁다르크(Chauvet Pont-d’Arc) 동굴 등을 포함하여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거대 고고학 유적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참고자료

http://www.archaeology-arthistory.or.kr/?c=user&mcd=saa0002


https://archeologie.culture.fr/fr


https://archeologie.culture.fr/fr/focus/archeologie-francaise